[공지]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대량 반출 통관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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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03:00:00 조회수 1,227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용, 수술용 마스크는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여행자가 '직접 휴대한 경우'에만 반출이 허용 - 30개 이하 : 자가소비용으로 인정 (탁송, 별송으로 반출불가) * 3월6일부로 시행되는 변경 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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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대량 반출 통관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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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03:00:00 조회수 1,227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용, 수술용 마스크는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여행자가 '직접 휴대한 경우'에만 반출이 허용 - 30개 이하 : 자가소비용으로 인정 (탁송, 별송으로 반출불가) * 3월6일부로 시행되는 변경 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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