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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규정 안내


부산-대마도 항로의 수하물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수하물 규정 

∙ 안전하고 쾌적한 선내 환경 조성을 위해 선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수하물은 신변 물품(핸드백, 카메라, 우산 등)을 제외하고 3변의 합이 158cm 이하, 무게가 20kg 이하로 고객이 직접 선내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에 한합니다. 

∙ 한 사람당 최대 3개의 수하물을 반입할 수 있으며, 무료 반입 가능한 수하물은 2개까지입니다. 3개 이상의 수하물은 추가 비용이 부과됩니다.

(한국: 10,000원, 일본: 1,000엔)  



반입불가물품

1.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것

2. 위험물

3. 시신(사체)

4. 살아 있는 동물

5. 기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것


자전거 및 낚시 도구 반입 안내

∙ 낚시수하물 및 자전거(전기/전동자전거포함) 반입은 전화예약으로만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은 낚시수하물 및 자전거(전기/전동자전거포함)의 반입이 일체 금지됩니다.

∙ 예약상황에 따라 낚시/자전거석은 조기마감 및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할인 승선권에 대해서는 자전거 및 낚시 용품 반입이 불가합니다.

선내 반입시 규격 안내

자전거

∙ 일반 자전거 : 반입 가능

∙ 전기자전거 [PAS 방식]에 한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반입 가능)

  1. 차체의 크기: 190cm 이하

  2. 폭: 60cm 이하

  3. 차체의 구조

   - 시속 20km 이상 주행이 안되는 구조인 것

   - 주행 중 최고 속도의 설정을 변경할 수 없는 것

   -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인 것

   - 최고 속도 표시등(초록색, 점화 또는 점멸)이 구비되어 있는 것


낚시도구

∙ 손수레 카트(바퀴 2개), 낚시대 가방 1개, 아이스박스(쿨러) 1개 + 스티로폼 박스 1개 또는 2개, 가방 2개

*아이스박스(쿨러)는 다이와 45리터, 시마노 35리터 규격 이하의 제품만 가능

*대형 스티로폼 박스 반입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