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스타크루즈 PanStar Cru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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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약관


팬스타크루즈는 운송약관을 준수하여 고객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1. 총칙

제 1 조 [목 적]

본 운송 약관은(이하 "약관" 이라 한다.) (주)팬스타라인닷컴(이하“당사”라 칭함)이 시행하는 외항정기항로의 운송서비스 및 국제, 국내크루즈 서비스 에 있어서 당사와 고객간의 운송 및 크루즈 서비스 제공 전반에 관한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항정기항로의 운송서비스”라 함은 해운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하고 있는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의 자격으로 당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국제, 국내크루즈 서비스”라 함은 해운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항여객운송사업의 자격으로 당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고객"이라 함은 다음의 모든 대상을 칭하는 표현입니다.

  • a. 당사의 선박 및 상품을 이용할 목적으로 문의를 진행하는 문의자
  • b. 당사의 선박 및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예약을 접수한 예약자
  • c. 당사의 선박 및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예약 접수 후 이용 운임 및 요금을 납부한 예매자
  • d. 승선권을 정당한 방식을 통해 소지하고 정해진 절차에 의해 승선권을 개표하여 승선한 모든 여객

4. “대리점"이라 함은 당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당사 선박의 승선권 및 당사 선박을 이용한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말하는 것으로 여행사, 랜드사, 각 개별 기업체, 단체, 기관이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리점으로서의 . 권한에 대한 위임 방식과 절차는 당사와 대리점 자격을 부여 받기 위한 당사자와의 별도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의하여 진행합니다.

5. "수하물위탁자"라 함은 고객 중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의 운송을 의뢰한 자를 말합니다.

6. "성인"이라 함은 만 12세 이상의 고객을 말합니다.

7. "소인"이라 함은 만 6세 이상 만 12세 미만의 고객을 말합니다.

8. "소아"라 함은 만 2세 이상 만 6세 미만의 고객을 말합니다.

9. "유아"라 함은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고객을 말합니다.

10. "영아"라 함은 만 1세 미만의 고객을 말합니다.

11. "국가 유공자"라 함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애국지사, 전상 군경, 공상 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및 특별 공로상이자를 말합니다.

12.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합니다.

13. "예약”이라 함은 대금결제 유무에 관계없이 고객이 당사에 전화, 인터넷, 기타 방법에 의하여 당사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사를 밝히고 당사에서 고객의 의사를 접수한 내용을 당사 시스템 상에 반영한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예매”이라 함은 예약을 한 고객이 계좌이체, 카드결제, 현금 납부 등 방식에 의해 대금결제를 진행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예매에 대한 증표로 당사에서는 예매권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전달 할 수 있습니다.

15. "상품"이라 함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판매된 승선권 또는 여행 상품을 통칭합니다.

16. “승선권"이라 함은 당사가 승선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표를 말합니다. 승선권의 양식은 당사에서 별도로 정하여 이용되는 것으로서, 터미널 내 발권카운터에서 발권, 제공되는 양식과 시스템 개발에 따라 인정된 E-TICKET의 양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17. “예매권”이라 함은 승선일 전 예약과 결제를 마친 내용에 대한 증표로 발행하는 것으로서 승선권과 교환하기 위한 “쿠폰”을 말합니다. “예매권”을 통해서는 승선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승선을 위해서는 발권카운터에서 예매권의 제출 후 승선권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예매권의 양식은 당사에서 별도로 정하여 제공되며 일련번호와 이용일자 또는 이용가능 유효기일, 탑승 고객 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8. “쿠폰 등”이라 함은 당사에서 사은용, 경품용으로 발행하는 무료승선권, 할인승선권 등의 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증서는 기명식, 무기명식으로 발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용과 관련한 비용지불 범위와 이용 가능한 유효기한과 관련해서는 해당 증서 상에 규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19. "정액운임"이라 함은 당사가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여 수리된 비할인, 비할증 여객운임을 말합니다.

20. “할인운임”이라 함은 당사에서 정한 연령 또는 자격에 해당하는 고객 이 무임 또는 정액운임 대비 일정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당사가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여 수리된 운임 및 해양수산부에 별도의 신고 없이 당사에서 별도로 정한 이벤트 대상 또는 대리점, 대형단체와의 계약, 전세계약을 통해 정액운임보다 낮게 설정된 운임을 말합니다.

21. “할증운임”이라 함은 당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신고 수리된 일반적인 선박 또는 상품이용에 대한 비용과 별도로 추가되는 부가 비용으로 다음 사항이 해당됩니다.

  • a. 유류할증료 : 유류비 상승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부가 운임
  • b. 시즌할증료 : 지정된 성수기 시즌 또는 특정일에 대하여 설정된 부가 운임
  • c. 오픈티켓할증료 : 귀항일자를 미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는 승선권 구입에 대한 부가 운임
  • d. 객실할증료(룸차지) : 단독 객실이용을 희망할 경우에 징수하는 부가 운임

22. "성수기", "최성수기"이라 함은 연말연시, 여름 피서철, 설날, 추석 및 당사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할증 운임 부과 기간을 말합니다.

23. "휴대품"이라 함은 고객이 휴대하고 승선할 수 있는 물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a. 1개의 중량이 20㎏ 이하이고 용적은 가로, 세로, 높이의 각 변의 합이 158㎝ 이내의 물품.
  • b. 고객이 사용하는 휠체어 및 유모차.

24. "수하물"이라 함은 고객(위탁자)이 그 승선구간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운송을 의뢰한 물품으로 1개의 중량이 30㎏ 이하이고, 용적은 가로, 세로, 높이의 각 변의 합이 200㎝ 이내의 물품을 말합니다.

25. 특수수하물"이라 함은 고객(위탁자)이 그 승선구간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운송을 의뢰한 물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a. 1개의 중량이 30㎏ 을 초과하거나, 용적은 가로, 세로, 높이의 각 변의 합이 200㎝ 를 초과하는 물품.
  • b. 유모차, 휠체어, 자전거.
  • c. 오토바이, 승용차 등.
  • d. 귀중품, 고가품 및 장척물품, 중량물품, 용적물품 등 기타 특별한 취급이 필요한 물품 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반려동물.

26. "수하물표"라 함은 위탁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운송을 위하여 당사가 수하물의 운송을 의뢰한 위탁자에게 발행하는 증표를 말하며, 형식은 당사에서 정한 소정의 양식으로 사용됩니다.

제 3 조 [계약의 구성]

1. 본 약관과 일정표(또는 설명서)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2. 이용관련 안내사항에는 예약, 예매, 승선과 관련한 내용이며, 국내/국제 크루즈 여행상품에 한하여 일자별 관광지와 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관광일정 및 당사 제공 서비스내용과 고객 유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4 조 [계약의 효력 발생 및 소멸]

1. 계약은 고객(이하 대리점 포함)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때 발효됩니다.

단, 고객이 당사 또는 대리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사 또는 대리점의 안내에 따라 계약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고객이 당사와 예약 혹은 이용 계약을 체결한 이후 아래와 같이 상호 합의된 사항을 이행 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일방적으로 고객 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는 계약 해지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우며, 고객은 당사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a. 계약 당사자인 고객의 사망, 부재, 페업 혹은 심각한 질병 또는 부상에 띠른 이용불가
  • a-1. 대리점의 경우 폐업, 영업정지, 임직원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 b. 지정 기한까지 계약금 또는 이용 요금의 납부 불이행
  • c. 지정 기한까지 필요한 고객 정보의 미제출
  • d. 상호합의 된 사항의 일방적 거절
  • e. 허위정보의 제공 및 위법 사실의 발견
  • f. 고객이 본 약관에서 규정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 5 조 [이용관련 안내사항의 제공]

당사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용안내사항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단 교부방식의 , 경우 전화안내, 문자, 이메일, 팩스, 문서전달 등 어떤 형태의 교부 또는 확인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6 조 [계약서, 약관 및 이용관련 안내사항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객에게 계약서와 약관 및 일정표(또는 설명서)가 유효하게 교부된 것으로 간주하며 또한 고객이 계약서와 약관 및 일정표(또는 설명서)의 모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고객이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계약서, 약관 또는 이용관련 안내사항의 내용에 동의하고 계 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계약서, 약관 또는 이용관련 안내사항의 내용에 대하여 고객이 동의하고 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류를 당사로 송부한 것에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3. 당사가 전화안내, 문자, 메시지 등 방식을 이용하여 당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계약내용, 약관 또는 이용관련 안내사항의 내용을 고객에게 송부하고 이에 대하여 고객이 동의하고 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내용 을 송부한 경우에 당사가 대면 전화통화,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 7 조 [고객정보의 제공]

당사는 고객의 수속 및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객의 신원ㆍ신용에 관한 정보를 신원 ㆍ신용정보 수집기관 및 관련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8 조 [운송계약의 성립]

고객은 당사가 제공하는 승선권을 예약, 구매 또는 수하물표를 교부 받음으로써 본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9 조 [약관 등의 게시 및 비치]

당사의 영업소 및 대리점, 여객선 터미널에는 여객 및 수하물, 특수수하물의 요금표, 운송 약관, 운항 시간표 등을 고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비치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운항 및 크루즈 여행 상의 변경]

1. 당사는 천재지변, 전란, 폭동, 전염병의 발생, 인명, 재산 또는 타 선박의 구조, 피난 또는 정부 및 관공서의 명령 또는 요구, 운송 및 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중지, 기기 고장,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고 없이 전체운항의 취소를 하거나, 선박의 발착 일시, 항해의 순서를 변경하여 타 항에의 기항 또는 통상항로 이외의 항로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선장이 기상 혹은 해상이 운항상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루트를 변경하거나 기항지의 기항을 일부 생략 또는 전체 운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고객이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단체행동의 규율을 어기거나, 해당 여행의 안전을 위협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안전운항을 방해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동조 1항의 내용에 의거하여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운항의 일부 또는 전체 취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패해 또는 손해에 대해 원인 제공 고객에게 배상 또는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4. 당사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고객의 미 승선구간 적용 운임 및 요금의 환불 이외의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 고객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제1항 사유로 인해 이후 항차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이후 항차 고객의 이용에 대해서도 요금 환불 외에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이 경우 이용일자 변경 등 고객 불편해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제공 합니다.

5. 당사는 불꽃놀이, 축제, 꽃의 개화, 단풍시기, 볼거리의 시기 등은 예년과 다를 수 있으므로, 기상상황에 , 따라 확정된 시기에 근거하여 계획된 운항 및 여행이 실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당사는 해당 운항 및 여행일의 모객이 1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운항예정일 2일전까지 운항 취소를 결정 하여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객에 대한 환불, 일자변경 조치 외의 어떠한 손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여객운송

제 1 절 승선권

제 11 조 [승선권 발행 및 예약]

1. 당사는 여객선 터미널, 영업소 또는 대리점에서 고객으로부터 소정의 운임 및 요금을 징수하거나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신용거래 조건에 의하여 고객의 신청 순서에 따라 정액운임에 대한 승선권을 발행합니다. 다만, 위급한 상병환자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특히 할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승선권 발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제1항의 일반적인 승선권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승선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a. 단체 승선권 : 당당사는 동일 구간을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승선하기 위해 고객이 단체승선권을 신청할 경우에 선박 운용 및 수송 능력을 감안하여 단체 승선권을 발매합니다.
  • b. 할인 승선권 : 당사의 특별 기획 및 본 약관 제 2조 20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 제 조 19 의 규정에 의한 정액운임의 일정률 범위 내에서 할인하는것보다 높은 할인율의 승선권을 발매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이 승선권을 예약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에서 설정하는 여객운송기간 또는 크루즈 서비스 기간에 대하여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4. 고객이 승선권을 예약 또는 구매하고 이에 대한 대금의 결제를 하는 경우 현금결제, 신용카드 결제 등 당사에서 지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승선권의 기재 사항]

당사는 승선권에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기재 하여야 합니다.

1. 운송인의 명칭 또는 로고

2. 승선이용구간

3. 승선일자

4. 발행일

5. 고객의 성명

6. 선명, 선편

7. 등급, 선실 또는 좌석번호 대리점을 ( 통한 단체승선권에 대해서는 기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13 조 [승선권의 무효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선권의 경우 무효로 처리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에서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 해당 승선권 소지 고객은 약관 제21조 1항에 규정된 고객의 사정에 의한 승선 보류 및 취소에 따른 공제 금액을 당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1. 승선권에 기재된 표시 사항 규정을 위반하여 승선권을 사용할 경우.

2. 승선권에 명시된 사람 이외의 타인이 승선권에 기재된 표시 사항을 임의로 말소, 개조 또는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손상하였을 경우.

3. 승선권에 기재된 표시 사항이 심하게 훼손되어 분명하지 않거나 불명하게 되었을 경우.

4. 신분, 연령 등을 허위로 하여 할인 또는 무임 승선권을 구입하였을 경우.

제 14 조 [승선권의 유효 기간 및 연장]

승선권의 유효 기간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출발 일시가 명시된 승선권의 유효기간은 예약 시 요청된 출항일시까지이며, 외항정기여객운송서비스의 경우에 있어서 출발일시가 명시되지 않은 승선권의 유효기간은 해당승선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까지 입니다. 또한 외항정기여객운송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최초 출발항에서 복편 승선권을 예약, 구매하는 경우에는 출발일시로부터 3개월 이내 일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일자를 명시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일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당사에서 정한 별도의 오픈티켓할증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2. 출항일 이전 승선권의 이용일(출발일)을 변경가능하며, 이 경우 변경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출발일 변경 요청에 따른 기간 연장의 경우 가능한 기한은 최초 승선권 발행시점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고객이 질병이나 기타 신체상 장애로 인하여 승선이 불가능하여 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승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시점까지 당해 승선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실을 당사에 고지한 일자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쿠폰 등의 경우에는 해당 쿠폰 등에 명시된 유효기한까지이며, 유효기한의 경우 변경될 수 없습니다.

5. 미사용된 승선권, 예매권, 쿠폰 등에 대한 환불의 경우는 고객이 당사로부터 유료로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공제될 수수료 및 환불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마련된 수수료 부과 규정 또는 제21조 환불 및 수수료 규정 사항에서 기재된 사항을 따르도록 하되, 당사에서 특별조건으로 발매된 경우에는 발매 시 별도 조건을 따릅니다.

제 15 조 [승선권의 분실]

1. 고객이 승선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당사의 전산시스템 또는 송수신된 메시지 등의 자료를 통해 예약, 예매 사항의 확인이 가능하고,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은 재발행 수수료를 지불하고 당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객은 새로운 승선권을 구입한 후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승선하여야 하며, 고객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당사는 고객의 승선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고객이 동조 제1항의 내용에 따라 승선권 분실을 이유로 새로운 승선권을 구매한 이후에 기존에 분실하였던 승선권을 재습득한 경우, 고객이 기존의 승선권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 당사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고객에게 소정의 금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제 2 절 운임 및 요금

제 16 조 [운임 및 요금의 적용]

1. 운임이란 당사가 운임, 요금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리한 운임 및 요금을 말하며, 별표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국내크루즈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2. 터미널 이용료(부두 이용료), 시즌할증료, 객실할증료(이상 당사 운송서비스 공통 적용), 유류할증료, 국 제관광여객세, 오픈티켓할증료,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을 위탁할 경우(이상 외항정기운송서비스에 한함) 및 종선료(국제,국내크루즈 서비스에 한함)는 그 비용을 고객이 별도 부담합니다.

3. 동조 1항에도 불구하고 대형 단체 구성 또는 선박 전체의 전세 이용의 경우, 해양수산부에 별도의 운임 및 요금 신고 없이 당사와 고객과의 별도 협의에 의한 운임 및 요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적용 운임 및 요금]

1. 적용운임 및 요금은 고객이 승선하는 당일에 해당 고객에게 적용된 운임 및 요금을 말합니다.

2. 고객은 승선한 이후 등급의 변경을 희망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당사의 승인을 얻어 승선권에 기재된 등급보다 상위 또는 하위의 등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당사는 선박의 객실 및 좌석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고객의 등급 변경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a. 고객이 승선권에 기재된 등급보다 상위 등급로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당사는 고객에게 등급 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추가비용은 당사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 b. 고객이 승선권에 기재된 등급보다 하위 등급으로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당사는 이에 대하여 차 액을 환불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3. 고객이 예약을 한 경우, 예약 당시의 운임과 실제 적용 운임이 상이할 경우에는 당사는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하거나 환불 할 수 있습니다.

4. 운임을 제외한 기타 요금(터미널이용료 및 기타 할증료 등)은 당사 혹은 각 출항지의 기준에 따라 부가됩니다.

제 18 조 [무임 승선]

1. 당사의 선박에 승선한 고객과 동반하고 좌석을 점유하지 아니하는 영아에 대하여는 성인 고객(유료 탑 승 고객) 1인당 영아 1인에 한하여 운임 및 상품, 서비스 이용료를 무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영아를 위하여 별도의 객실 자리 배정을 요구하거나 또는 고객 1인이 동반하는 영아 중 1인을 초과하는 영아에 대해서는 해당 구간의 유아 운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2. 당사의 허가를 득하여 무임으로 승선하거나 상품,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사가 발행하는 증서 등을 발권카운터에서 (무임)승선권과 교환하여 승선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 소정의 사내절차를 거처서 무임승선이 결정된 경우에는 당사에서 발행하는 무임승선 증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3. 무임 승선의 적용이 가능한 고객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당사 또는 관련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당사의 사내절차를 거쳐서 무임승선 허가를 득한 자
  • b. 자동차(바이크, 특수차량 포함) 운전자 중 무임승선에 대한 당사의 승인을 득한 자
  • c. 당사에서 정한 소정의 마일리지를 달성하여 무임승선 자격을 얻은 자
  • d. 무임승선 자격을 증빙하는 쿠폰 등을 소지한 자
  • e. 기타 무임승선을 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서 당사의 무임승선 허가를 득한 자

4. 고객이 무임승선을 하더라도 당사의 일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타 할증료 및 유류할증료, 터미널이용료(관광진흥기금 포함), 각 국가에서 지정한 세금(국제관광여객세 등), 부가수수료, 선내영업장 이용료 등 별도 추가되는 비용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 19 조 [운임 및 요금의 할인]

1. 당사는 내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객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신고, 수리된 정액운임의 일정률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고객에 대하여 당사는 정액운임의 일정율 범위내에서 할인합니다. 다만, 할인혜택 적용대상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 중 할인율이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

  • a. 장애인 1~3급 : 30%(동반 1인 포함)
  • b. 장애인 4~6급 : 20%
  • c. 국가 유공자 : 20%
  • d. 소아, 소인(만2세 이상 만 12세 미만) : 50%(외항정기운송서비스에 한함, 국제/국내크루즈는 성인과 동일한 운임으로 징수)
  • e. 유아(만1세 이상 만 2세 미만) : 90%

3. 정액운임의 할인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관련 신분증명서를 승선권 발매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4. 제2조 제20호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에서 별도로 정한 이벤트 대상 또는 당사와 계약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 별도의 신고 없이 정액운임보다 낮게 설정된 운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20 조 [운임, 요금의 할증 및 수수료]

1. 당사는 해양수산부에 신고, 수리된 운임 외에 제2조 제21호에 명시된 할증 운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이 승선권에 기재된 일자, 선편, 구간 또는 목적지 등 여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선 예정선박의 출발 이전에 당사의 지점, 영업소 또는 승선권을 구매한 대리점에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객실 및 좌석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가 별도로 규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지불한 운임의 등급 및 구간에 따라 수수료는 상이 할 수 있으며 변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승선권, 예매권의 재발권 등에 따른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수수료는 당사가 별도로 규정한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제 3 절 환불 수수료 및 취소 수수료 (보상 및 배상)

제 21 조 [환불 및 환불 수수료]

1. 고객이 승선권을 구입한 이후에 아래 표에 해당하는 환불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는 고객 또는 대리점의 요청에 따라 아래 표의 기준에 의거하여 운임 등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고객 또는 대리점에게 환불할 경우의 공제율은 실제 당사에 지불한 운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 표의 기준은 신고된 정액운임으로 판매된 승선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구분 공제 및 환불내역
여객이 승선권(예매포함) 구입 후 여객의 사정에 의한 승선을 보류 또는 취소 하였을 경우
(제24조 규정에 의한 승선 거절 또는 승선 취소의 경우에도 본 항목을 준용합니다.)
외항 정기 운송서비스 결제 당일 17:00까지(계약~출항 3일전까지) : 공제 없음 (결제일 17:00 이후 예약의 경우, 결제일 익일 09:00이전까지 결제 당일에 해당합니다.)
출항 2일전 : 요금의 10% 공제
출항 1일전 : 요금의 30% 공제
출항 당일(출항 2시간전까지) : 요금의 50% 공제
출항후(출항 2시간전 이후부터) : 요금의 100% 공제(환불없음)
국제/국내 크루즈 서비스 결제 당일 17:00까지 : 공제 없음 (결제일 17:00 이후 예약의 경우, 결제일 익일 09:00이전까지 결제 당일에 해당합니다.)
출항 15일 이전(계약당일17:00~15일전) : 요금의 10% 공제
출항 10일 이전(14일전~10일전) : 요금의 20% 공제
출항 7일 이전(9일전~7일전) : 요금의 30% 공제
출항 2일 이전(6일전~2일전) : 요금의 50% 공제
출항 1일 이전 (1일전~0일전) : 요금의 100% 공제
직계가족의 사망, 유괴, 중 대한 부상, 여행자 본인의 질병, 부상, 사망과 같은 중요한 사유가 아닌 타당 한 사유가 없는 여행 도중의 하선 공동 잔여 여행서비스에 대한 보상, 환불은 없으며 직계가족의 사망, 유괴, 중대한 부상, 여행자 본인의 질병, 부상, 사망과 같은 중요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의 요금을 산정하여 환불
기상 관계 등 운송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공동 출항 전 잔액 환불(별도 보상 및 배상 없음)
출항 후 중간 기항지에서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여객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잔여구간 강사 지불 요금 전액 환불(별도 보상 및 배상 없음)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예기치 못한 선박의 기관고장, 선박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공동 출항 전 당사 지불 여행요금의 전액 환불. (별도 보상 및 배상 없음)
출항 후 중간 기항지에서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여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잔여구간에 대한 지불 요금의 전액 환불.(별도 보상 및 배상 없음)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기관고장, 선박 사고 등으로 인해 운항취소 및 운항시간이 지연된 경우 공동 운항취소 당사 지불 여행요금의 전액 환불 및 정액 / 할인운임의 30% 추가 환불.
지연운항 선박의 운항시간이 정상 운항 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한 경우 당사 지불 여행요금의 10% 추가 환불.
선박의 운항시간이 덩산 운항 소요시간의 100%이상 지연한 경우 당사 지불 여행요금의 30% 추가 환불.
모객의 부진으로 취소할 경우 국제/국내 크루즈 해당 여행인의 모객이 100명 미만으로 모객이 된 경우에는 당사 지불 운임 전액 환불.
(별도 보상 및 배상은 없으며, 추후 승선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당 여행일에 적용되는 요금의 최대 20% 할인 제공 가능. 단, 해당 여행일의 객실 및 좌석상황에 따라 제공이 불가할 수 있음.)

2.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을 통하여 당사 상품,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경우에는 대리점을 통하여 환불 및 배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 및 배상 공제율은 해당 대리점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3. 고객은 승선권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불을 요청 할 수 있으며, 환불요청 가능기간(1년)이 지난 승선권에 대하여서는 당사로는 환불할 책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4. 외항정기운송서비스 및 국제, 국내크루즈 서비스 중 기획 크루즈나, 제16조 3항에서 규정된 대형 단체 이용 및 전세 계약의 환불에 관해서는 상호 합의된 별도로 합의된 사항에 의합니다.

5. 신용카드 결제로 발권된 승선권의 운임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신용카드의 매출 취소에 의해 환불합니다.

제 4 절 고객의 의무

제 22 조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선박에 승ㆍ하선 또는 선내에서 행동을 할 경우에 안전운항을 위해 선내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사 직원 또는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2. 고객은 승선권 발급을 위해 당사에서 요청하는 정보와 증서 및 신청서를 제공하고, 규정된 각종 요금을 지불하고 승선권을 발급받아야 하며, 당사 직원 또는 승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승선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1. 도착항에서 입국거부 또는 강제퇴거를 당할 경우 복편 이용구간에 대한 운임과 기타 할증료 및 부대 비용 일체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은 승ㆍ하선 및 선내 이용과 관련한 일체의 절차를 본인의 책임으로 해당 법령 및 당사의 규정과 안내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승하선 시 반드시 지정된 시간 내에, 지정된 장소를 통해 지정된 절차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 23 조 [고객의 금지 행위]

고객은 하기의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 고객서비스 제공에 악영향을 초래하거나, 선내 질서를 심대하게 저해하거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일 하기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사 승무원 및 직원은 해당 고객에 대한 채증, 물리적 제지, 일반 탑승 고객과의 격리, 향후 승선금지 조치를 행하거나 금지 행위로 인해 발생된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 및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선박의 조정, 운항 설비 및 승하선용 설비의 작동장치를 조작하는 행위.

2. 선박 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3. 선박 내 금연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4. 소화기, 경보장치, 구명의, 기타 비상시 사용하는 기구를 조정, 이동하는 행위.

5. 화물 적재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

6. 고객 안내 또는 안전을 위한 표지 또는 게시물을 훼손하거나 이동하는 행위.

7. 고객 본인 및 타 승객, 선박 내 적재물, 선박에 손상을 가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8. 바다에 투기가 금지된 물건을 투기하는 행위.

9. 다른 고객에게 불쾌감 및 불편을 주는 행위. (과도한 음주, 폭력행위, 고성방가 등)

10. 선내의 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위생상 불결한 행위.

11. 승무원 또는 직원의 정당한 요구, 지시를 거부하는 행위 및 승무원 또는 직원에게 욕설, 인격적 모독행위 및 비하의 발언을 하거나, 물리적 폭행을 행하는 고객

12. 출입국 및 관세, 검역 당국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13. 통상적이지 않은 정도로 고의적 또는 반복적으로 당사 또는 직원, 승무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

제 24 조 [승선의 거절 및 취소]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승선을 거절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법령 또는 선내 규칙을 위반하여 공공질서와 풍기문란 또는 위생상 해로운 행위가 있다고 인정 할 때

2. 고객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장비(휠체어 등) 및 물품의 포장 등 특별한 시설을 요구하거나, 운송에 대하여 특별한 조건을 요구할 때

3. 고객이 정신병, 전염병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세가 있을 때.

4. 간호인을 필요로 하는 노약자 또는 병약자가 간호인을 동반하지 않았거나 또는 여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임신중인 여성 (의사의 승선이 가능하다는 진단서 및 소견서가 있고 고객의 승선확인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6. 목적지에서 법령이나 기타 사유로 탑승 고객의 상륙을 금지 또는 금지가 예상될 때.

6-1. 특히 제6호의 사유로 귀국 시 정상적인 입국 허가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7. 고객이 질병, 주정, 기타의 사유로 타인에게 위해 또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8. 기타 제22조 고객의 의무 위반 및 제23조 고객의 금지 행위를 할 경우.

9. 기상 등의 사유로 인해 당사에서 제시한 조건(조건부 운항 등)을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10. 기타 본 약관에서 정해진 고객, 수하물 위탁자에 대한 규정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 25 조 [부정승선]

당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 승선행위로 규정하고 부정 승선구간에 대하여 당해 승선구간의 정액운임과 정액운임의 10배 상당액을 고객으로부터 징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선항이 불명일 경우 최초 출발항에서부터 승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무료승선권, 위조승선권, 타인 명의 승선권, 타인이 분실한 승선권을 소지하고 승선하는 경우.

2. 운임 또는 요금 할인 대상자로 부정 신고하여 운임 및 요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할인을 받고 승선하는 경우.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선하는 경우.

3.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운송

제 26 조 [수하물표 및 특수수하물표 발행]

1. 당사는 위탁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순서에 따라 운송하여야 하며 특정한 위탁자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패ㆍ변질하기 쉬운 수하물, 특수수하물을 운송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 할 수 있습니다.

2. 외항정기여객운송서비스 또는 국제크루즈의 경우에는 육류, 식물, 과일, 향정신성 의약품, 총포/도검류, 폭발물 및 위험물, 유가증권, 귀금속 등 고가물품, 골동품, 문화재, 기항지 혹은 하선지 관계기관의 입국금지품목 등은 기항지 혹은 하선지 하선 시 소지 할 수 없거나 탁송할 수 없습니다.

3. 당사는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을 수탁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수하물표를 발행하고, 수하물 목록에 다음 사항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a. 신청인의 성명, 승선권 번호

b. 수하물의 종류, 개수, 중량

c. 수하물의 요금

d. 운송 구간

e. 운송 접수 년, 월, 일

제 27 조 [내용신고]

1. 위탁자는 운송을 위탁하고자 하는 (특수)수하물의 품명, 종류, 재질, 성질, 취급상 주의사항 등 제반 사항을 위탁 시 당사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2. 위탁자가 본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게 고지한 경우에는 (특수)수하물이 멸실, 손상, 부패되는 등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손해를 입더라도 당사는 이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28 조 [내용점검]

1. 당사는 위탁자가 운송을 위탁한 (특수)수하물이 다른 고객∙화물 또는 선체에 안전∙보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제3자 등의 입회하에 당해 (특수)수하물을 개봉하여 안전성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2. 선적 전에 (특수)수하물의 위험성∙유해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당사는 당해(특수)수하물의 선적과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당사는 위탁자 또는 (특수)수하물 등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손실 등에 대하여는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출항 이후에 (특수)수하물의 위험성∙유해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당사는 당해(특수)수하물을 파기∙ 훼손∙투기하는 등 당해 (특수)수하물에 대한 모든 처분권한을 가집니다. 이 경우에 당사는 위탁자 또는 (특수)수하물 등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손실 등에 대하여는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본조 3항의 경우 위험성∙유해성이 있는 (특수)수하물의 처분행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전부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 파손 위험성이 있는 (특수)수하물의 위탁을 고객이 파손 위험성을 고지하고 취급주의표를 발부 받아 고객이 부착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파손 위험성이 현저할 경우에는 당사는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취급주의표가 부착되지 않은 파손품에 대해서는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9 조 [휴대품의 보관 책임]

1. 고객이 소지한 채 승선하는 휴대품은 고객 각자의 책임과 관리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고객의 휴대품이 멸실∙도난∙훼손되는 등 손해를 입더라도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당사는 고객의 휴대품이 다른 고객∙화물 또는 선체에 안전∙보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고객 또는 제3자 등의 입회 하에 고객이 소지한 휴대품 등을 개봉하여 안전성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제 30 조 [운임 및 요금]

1.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운임은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운임 및 요금표에 의거합니다.

2. 고객이 휴대하고 승선하는 휴대품은 무임으로 운송합니다. 다만, 별도의 공간을 점용할 때에는 해당구간 성인 정액운임의 50% 또는 별도로 당사에서 제시하는 요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3. 다량의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을 위탁할 경우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량의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을 위탁할 경우, 당사는 해당 위탁자에게 적정 할인율을 부여하여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에 대한 운임의 할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31 조 [운송 거절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운송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에 명시된 물품은 고객과의 특약에 의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1. 규정을 위반하여 무임 운송을 도모하고자 하는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2. 법령 또는 명령에 의해 이동이 금지된 물품

3. 백금, 금, 기타 귀금속 또는 화폐, 은행권, 유가증권, 인지류,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기타 고가품

4. 총포, 화약류 및 고압가스, 기타 위험물

5. 시체 및 유골 또는 동물 및 식물

6. 악취와 불결 등으로 다른 물품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7. 물품의 파손 및 변형 방지를 위한 포장이 미비된 의뢰 물품

8. 제28조 2항에 따른 선적 전 위험성, 위해성이 발견된 (특수)수하물 및 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

제 32 조 [위탁자의 사정 변경]

1. 당사는 수탁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에 대하여는 위탁자의 탁송 취소 및 여행중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자로부터의 전송, 반송, 도중 양륙, 내용품의 인출, 기타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합니다.

2. 위탁자의 탁송 취소, 여행중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3. 위탁자가 수탁 수하물에 대하여 탁송 취소 요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운송 취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a. 발송전의 경우 : 탁송 화물 운임의 10%

b. 발송후의 경우 : 왕복 화물 운임 및 최종 인도까지 발생되는 제반 비용 일체

제 33 조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인도]

1. 당사는 지정된 도착항에서 수하물표를 확인한 후 수탁된(특수)수하물을 위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2. 수하물표가 멸실∙분실∙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당사는 당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절차와 수속을 거쳐 (특수)수하물의 정당한 권리자임이 확인되었을 때에 한하여 당해 (특수)수하물을 인도합니다.

3. 본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범위에 속하는 (특수)수하물은 도착항의 관례 또는 관행에 따라 위탁자가 자율적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자신이 수령할 권한이 있는 (특수)수하물인지 확인한 후에 수령하여야 합니다. 위탁자∙(특수)수하물 등의 혼동으로 인하여 잘못 수취된 (특수)수하물이 발생하였다면 물품을 잘못 수취한 고객 또는 위탁자는 즉시 당해 (특수)수하물을 정당한 수취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34 조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처분]

1. 당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에 대하여 투기, 공탁, 매각,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a.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이 고객의 다른 물품 또는 선박에 위해를 끼치거나 또는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b. 운송인의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c.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을 양륙 후 7일을 경과하여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d. 냉동, 살균, 포장되지 않은 품목 및 부패하기 쉬운 품목은 도착 후 48시간이 경과하여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공매처분에 의하여 생긴 대금 중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수료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위탁자에게 반환합니다. 반환 결정 또는 반환 공지 후 고객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4. 배상책임

제 34 조 [고객 배상책임]

1. 당사는 고객 또는 (특수)수하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가 당사가 운항하는 선박 내부 또는 선박 승선과정에서 당사 또는 당사의 피용자∙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본 약관 및 관련 법령, 당사가 부보한 보험사의 규정 등에 의거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2. 고객 또는 (특수)수하물의 손해가 당사 또는 당사의 피용자∙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고객 또는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3. 당사가 본 약관 또는 관련법령, 보험사의 규정 등에 의거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당사는 적법한 자격을 가진 대리인 또는 보험사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36 조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배상 책임]

1. 당사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사유 이외의 원인에 의한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해서는 그 손해의 원인이 당사의 관리하에 있을 때에 배상책임을 가집니다.

2. 위탁자의 위탁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기한 및 배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a.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손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인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b.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분실 또는 인도 지연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인도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7일 이내.

c. 수하물의 배상액은 물품 가액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물품가액,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운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됩니다.

제 37 조 [당사의 면책]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 또는 (특수)수하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적인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화재∙홍수∙지진∙태풍∙파도∙우박 및 기타 천재지변, 전쟁∙변란∙사변∙민란∙폭동 및 기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 파업∙직장폐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노동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당사 또는 당사의 선박이 정부 또는 유관기관 등 공권력의 집행∙명령∙제한∙요청 등에 응하거나 이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고객의 질병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고객 또는 수하물, 특수수하물 위탁자가 당사에 고지하여야 할 고객의 건강 상 문제 또는 위탁물에 관한 주요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게 고지하거나 또는 허위로 고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5. (특수)수하물의 성질상 고유한 결함 또는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6. 위탁자가 (특수)수하물의 멸실∙훼손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포장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호∙표시 등을 불완전하게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7. 당사의 대리점 등이 당사와의 협의 없이 또는 당사의 관리∙책임을 벗어난 행위를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8. 당사의 선박안전점검 및 관리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아니한 선박 자체의 잠재적 하자로 인하여 고객 또는 (특수)수하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9. 기상악화, 부두 또는 터미널의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선박의 운항시간이 변동되거나 선박의 운항이 정지∙중단∙지연∙순연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10. 고객 또는 (특수)수하물에 대한 손해가 당사의 지배∙관리 범위 외에서 발생한 경우.

11. 당사 또는 당사의 피용자∙사용인이 손해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12. 당사 또는 당사의 피용자∙사용인이 손해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급박한 시간적 여우에도 불구하고, 수하물 위탁자의 선적 요구에 따라 선적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13. 고객 또는 (특수)수하물에 대한 피해 및 손해의 발생원인 전부 또는 일부가 고객의 고의∙과실 또는 승객 본인의 건강상 이유 및 (특수)수하물의 위험성∙유해성으로 인한 것인 경우.

14. 고객이 본 약관상의 내용을 고의 또는 과실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 38 조 [고객(위탁자)의 책임]

고객 또는 위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고객 또는 위탁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당사의 직원 또는 선장과 총지배인 및 이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선원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당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은 당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 합니다.

제 39 조 [제소 기간]

1. 당사의 고객 또는 (특수)수하물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이행 등과 관련된 소는 그 청구원인을 묻지 아니 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날 또는 도착하여야 할 날 또는 운항이 정지∙중단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2. 본조 1호의 제소기간(1년)이 도과할 경우, 고객 또는 위탁자의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이행과 관련 된 모든 권리는 완전히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40 조 [고지ㆍ통보]

고객은 당사 선박 또는 서비스 이용, 변경, 취소에 관한 사항을 당사에 직접 고지 또는 통보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대리점 등을 통해 이용하는 고객이 계약이나 당사의 별도 안내에 따라 직접 이용, 변경, 취소에 관한 사항을 당사에 직접 고지 또는 통보 할 것으로 요구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대리점등에 대한 고지나 통보로 당사에 직접 고지나 통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41 조 [양도금지]

승선권∙예매권∙수하물표∙쿠폰∙상품 등 당사가 발행하는 모든 증서티켓 등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재된 성명의 고객만 당해 증서∙티켓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 42 조 [질권 설정 및 동산의 점유]

1. 당사는 고객 또는 위탁자와의 운송계약, (특수)수하물 위탁계약, 크루즈 계약 등에 의거하여 고객 또는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고객 또는 위탁자가 본 약관을 위배하여 당사에 손해를 가 한 경우에는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고객 또는 위탁자와의 협의 하에 고객의 휴대품 또는 위탁자의 (특수)하물 등에 동산질권을 설정하고 당해 동산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2. 고객 또는 위탁자가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할 경우, 당사는 본조 1호에 의하여 설정한 동산질권의 모든 권한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고객 또는 위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당사는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43 조 [분쟁해결]

1. 본 약관 또는 일정표(또는 설명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의합니다.

2. 운송계약, (특수)수하물 위탁계약, 크루즈 계약, 상품계약 등과 관련하여 당사와 고객(위탁자 및 대리점 등 포함)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당사와 고객(위탁자 및 대리점 등 포함)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양 당사자는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노력하여야 합니다.

3. 본조 1호~2호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부산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44 조 [약관의 유효성]

정부의 명령∙법원의 판결 기타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본 약관 또는 이용관련 안내사항 상의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조항이 유효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 약관 또는 이용관련 안내사항의 다른 조항들은 여전히 유효하며 당사와 고객(위탁자 및 대리점 등 포함) 양자를 구속합니다.

부 칙

이 운송약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6.01.01 해양수산부 인가

2020.01.01 개정

2022.12.01 개정

제 1 조 [적용범위]

①본 운송 약관은(이하 "약관"이라 한다.) (주)팬스타라인닷컴(이하“당사”라 칭함)이 시행하는 외항정기항로의 운송서비스에 있어서 당사와 여객간의 운송 제공 전반에 관한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②본 운송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운송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승선권’이라 함은 여객 운송을 위하여 당사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②‘여객’이라 함은 소정의 운임을 지불한 모든 여행자를 말한다.

③‘당사’라 함은 선박 운항 사업자 및 그 종사원을 말한다.

④‘휴대품’이라 함은 여객이 휴대하고 승선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의 중량이 20kg 이하이고 용적은 가로, 세로, 높이의 각변의 합이 158cm 이내의 물품.

2. 휠체어, 유모차(여객이 사용하는 것에 한함)

⑤‘특수 수하물’이라 함은 여객이 휴대할 수 있지만 용적의 가로, 세로,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를 초과하거나 무게가 20kg을 초과하는 물품을 말한다.

⑥‘성인’이라 함은 만 12세 이상(출국일기준 생일이 도래한)인 여객을 말한다.

⑦‘소인’이라 함은 만 6세 이상 만 12세 미만(출국일기준 생일이 도래하지 않은)의 여객과 을 말한다

⑧‘소아’라 함은 만 2세 이상 만 6세 미만의 고객을 말한다.

⑨‘유아’라 함은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⑩‘영아’라 함은 만 1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⑪‘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 공로상이자를 말한다.

⑫‘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⑬‘대리점’이라 함은 당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당사 선박의 승선권 및 당사 선박을 이용한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말하는 것으로 여행사, 랜드사, 각 개별 기업체, 단체, 기관이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대리점으로서의 권한에 대한 위임 방식과 절차는 당사와 대리점 자격을 부여 받기 위한 당사자와의 별도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의하여 진행된다.

⑭‘신용카드’라 함은 당사와 승선권 발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사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를 말한다.

제 3 조 [운송의 인수]

①당사는 수송능력의 범위내에서 청약을 받은 순위에 따라 운송하여야하며 특정한 이용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급한 상병환자 또는 부패․변질하기 쉬운 휴대품을 운송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당사는 휴대품이 승선자, 선체 또는 다른 화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여객 또는 제3자의 입회하에 당해 물품을 점검할 수 있다. 만일 위험물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파기, 훼손, 투기할 수 있으며, 그 손해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또는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여객의 부담으로 한다.

제 4 조 [운임 및 요금]

①여객운임은 선박운항 사업자가 외항여객선 운임, 요금의 신고등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수리한 운임 및 요금에 의한다. 다만, 국제여객터미날 이용료는 여객이 별도 부담한다.

②여객의 운임적용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성인 : 정액운임

․ 소인, 소아 : 성인운임의 5할

․ 유아 : 성인운임의 1할

․ 영아 : 무임(좌석 미배정)

단, 성인이 동반하는 영아가 1인을 초과하거나 좌석배정을 요구할 때에는 소정의 승선권(유아 운임 적용)을 구입하여야 한다.

③여객운임은 선내 식사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휴대품 반입기준 초과하는 특수수화물 추가운임은 용적(158cm)이나 무게(20kg)가 초과할때마도 당사가 별도로 정한 운임을 적용한다

⑤제2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의 휴대품 반입비용은 무임으로 한다.

⑥제2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당사가 별도로 정한 수하물 규정에 한하여 무임으로 할 수 있다.

⑦제2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더라도 당사가 정한 수하물 규정에 한하여 운임을 적용할 수 있다.

⑧제1항에 의한 운임 및 요금은 여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여객선터미널, 영업소 및 대리점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5 조 [운임 및 요금의 수수]

①승선권은 여객선 터미널, 당사의 영업소 또는 대리점에서 운임 및 요금 수수 후 발행한다. 다만, 정기승선권 또는 할인승선권을 발행할 때에는 당사는 당해 승선권 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정 승선행위로 규정하고 부정 승선구간(승선항이 불명일 때에는 시발항부터)은 정액운임과 정액운임의 2배 상당액을 여객으로부터 징수한다.

1. 무효승선권을 소지하고 승선하였을 때

2.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선하였을 때

③당사의 승인으로 무임승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터미널에서 발매하는 무임승선권과 교환하여 승선하여야 한다.

④여객은 승선 후 당사의 승인을 얻어 승선권에 기재된 등급보다 상위등급 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선권 운임과 변경 운임과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⑤당사는 발행하는 승선권의 종류, 발행장소 또는 발행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⑥여객이 승선권을 예약하였을 경우 적용운임은 여객이 여행하는 당일의 유효한 운임을 적용하며 동 운임과 상이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수수한다.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객에 대하여 당사는 정액운임의 일정율 범위내에서 할인한다. 다만, 할인혜택 적용대상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중 할인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장애인 1~3급 : 30%(동반1인 포함)

2. 장애인 4~6급 : 20%

3. 국가유공자 : 20%

4. 기타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 없이 운임 및 요금 을 할인 할 수 있다.

⑧할인승선권을 발급 받고자 하는 여객은 관련 신분증명서를 승선권 발매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 6 조 [운임 및 요금의 환불]

당사는 여객이 승선권(왕복승선권 포함)을 구입한 후 여객의 승선취소․보류 또는 선박의 결항․회항․지연도착등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운임을 환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여객이 당사에게 1년이내에 환불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공제 및 환불내역
출항
3일전
출항
2일전
출항
1일전
출항당일
( 출항 2시간이전)
츌항 2시간전
이후
1. 여객이 승선권(예매포함) 구입 후 여객의 사정에 의한 승선을 보류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승선 거절 또는 승선 취소의 경우에도 본 항목을 준용합니다.) 전액환불 운임의 10%공제 후 환불 운임의 30%공제 후 환불 운임의 50%공제후 환불 환불불가
2. 직계가족의 사망, 유괴, 중대한 부상, 여행자 본인의 질병, 부상, 사망과 같은 중요한 사유가 아닌 타당한 사유가 없는 여행 도중의 하선 잔여 여행서비스에 대한 보상, 환불은 없으며 직계가족의 사망, 유괴, 중대한 부상, 여행자 본인의 질병, 부상, 사망과 같은 중요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의 요금을 산정하여 환불
3. 기상 관계 등 당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출항 전 전액 환불
출항 후 중간 기항지에서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여객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잔여구간에 대한 당사 지불 요금 전액 환불(별도 보상 및 배상 없음)
4.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예기치 못한 선박의 기관고장, 선박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출항 전 당사 지불 요금의 전액 환불
출항 후 중간 기항지에서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여객의 요 청이 있을 경우 잔여구간에 대한 지불 요금의 전액 환불.(별도보상 및 배상 없음)
5.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기관고장, 선박 사고 등으로 인해 운항취소 및 운항시간이 지연된 경우 운항취소 당사 지불 요금의 전액 환불 및 정액 / 할인운임의 30% 추가 환불.
지연운항 1. 선박의 운항시간이 정상 운항 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한 경우
- 당사 지불 요금의 10% 추가 환불
2. 선박의 운항시간이 정상 운항 소요시간의 100%이상 지연한 경우
- 당사 지불 요금의 30% 추가 환불.

제 6 조 [운임 및 요금의 환불]

①신용카드 결제로 발급된 승선권의 운임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신용카드의 매출취소에 의해 환불한다.

②대리점 상품 및 홈페이지 프로모션, 이벤트 승선권 등을 구매한 승선권 및 할인된 승선권은 별도의 환불 규정에 따른다.

제 7 조 [승선권의 기재사항]

승선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당사의 명칭 및 로고

2. 승선이용구간

4. 승선일자

5. 발행일

6. 여객의 성명

7. 선명, 선편

8. 등급, 선실 또는 좌석번호(대리점을 통한 단체승선권에 대해서는 기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8 조 [승선권의 무효]

1. 승선권에 기재된 표시 사항 규정을 위반하여 승선권을 사용할 경우.

2. 승선권에 명시된 사람 이외의 타인이 승선권에 기재된 표시 사항을 임의로 말소, 변조, 위조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손상하였을 경우.

3. 승선권에 기재된 표시 사항이 심하게 훼손되어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불명하게 되었을 경우.

4. 신분, 연령 등을 허위로 하여 할인 또는 무임 승선권을 구입하였을 경우.

5. 승선권에 기재된 사람 이외의 타인이 승선권을 소지하고 선박에 탑승을 위한 행동(입출국 수속, 탑승수속을 포함한 일체의 행동)을 할 경우.

제 9 조 [당사의 면책]

당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연착, 위해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화재∙홍수∙지진∙태풍∙파도∙우박 및 기타 천재지변, 전쟁∙변란∙사변∙민란∙폭동 및 기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 파업∙직장폐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노동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당사 또는 당사의 선박이 정부 또는 유관기관 등 공권력의 집행∙명령∙제한∙요청 등에 응하거나 이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여객의 질병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여객 또는 수하물, 특수수하물 위탁자가 당사에 고지하여야 할 여객의 건강 상 문제 또는 위탁물에 관한 주요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게 고지하거나 또는 허위로 고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5. (특수)수하물의 성질상 고유한 결함 또는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6. 위탁자가 (특수)수하물의 멸실∙훼손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포장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호∙표시 등을 불완전하게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7. 당사의 대리점 등이 당사와의 협의 없이 또는 당사의 관리∙책임을 벗어난 행위를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8. 당사의 선박안전점검 및 관리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아니한 선박 자체의 잠재적 하자로 인하여 여객 또는 (특수)수하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9. 기상악화, 부두 또는 터미널의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선박의 운항시간이 변동되거나 선박의 운항이 정지∙중단∙지연∙순연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10. 여객 또는 (특수)수하물에 대한 손해가 당사의 지배∙관리 범위 외에서 발생한 경우

11. 당사 또는 당사의 피용자∙사용인이 손해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12. 여객 또는 (특수)수하물에 대한 피해 및 손해의 발생원인 전부 또는 일부가 여객의 고의∙과실 또는 승객 본인의 건강상 이유 및 (특수)수하물의 위험성∙유해성으로 인한 것인 경우. 단, (특수)수하물의 위험성∙유해성으로 인하여 여객 또는 (특수)수하물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당사의 법적인 책임이 면책된다.

13. 여객이 본 약관상의 내용을 고의 또는 과실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 10 조 [운항의 중지]

①당사는 인명, 재산 또는 타선박의 구조, 피난 또는 명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고 없이 선박의 발착일시, 항해의 순서를 변경하여 타항에의 기항 또는 규정 이외의 항로를 항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착, 위해, 기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여객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1 조 [상륙의 금지]

여객이 법령 또는 당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륙이 정지 또는 금지 되었을 때에는 체선 중의 식량, 귀환항까지의 여객운임 기타 일체의 손해 또는 비용은 여객이 부담한다.

제 12 조 [여객 배상 책임]

①당사는 여객 또는 (특수)수하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가 당사가 운항하는 선박 내부 또는 선박 승선과정에서 당사 또는 당사의 피용자∙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본 약관 및 관련 법령, 당사가 부보한 보험사의 규정등에 의거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②여객 또는 (특수)수하물의 손해가 당사 또는 당사의 피용자∙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여객 또는 위탁자에게 있다.

③당사가 본 약관 또는 관련법령, 보험사의 규정 등에 의거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당사는 적법한 자격을 가진 대리인 또는 보험사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다.

제 13 조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배상 책임]

①당사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사유 이외의 원인에 의한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해서는 그 손해의 원인이 당사의 관리하에 있을 때에 배상책임을 가진다.

②위탁자의 위탁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기한 및 배상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손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인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2.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분실 또는 인도 지연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인도되었어야 할날로부터 7일 이내.

3. 수하물의 배상액은 물품 가액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물품가액,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운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된다.

제 14 조 [여객의 의무]

①여객은 선박에 승ㆍ하선 또는 선내에서 행동을 할 경우에 안전운항을 위해 선내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사 직원 또는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여객은 승선권 발급을 위해 당사에서 요청하는 정보와 증서 및 신청서를 제공하고, 규정된 각종 요금을 지불하고 승선권을 발급받아야 하며, 당사 직원 또는 승무원의 요구가 있을경우에는 승선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도착항에서 입국거부 또는 강제퇴거를 당할 경우 복편 이용구간에 대한 운임과 기타 할증료 및 부대비용 일체를 지불해야 한다.

③여객은 승ㆍ하선 및 선내 이용과 관련한 일체의 절차를 본인의 책임으로 해당 법령 및 당사의 규정과 안내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승하선 시 반드시 지정된 시간 내에, 지정된 장소를 통해 지정된 절차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제 15 조 [운송의 거절 및 해제]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운송 계약의 신청을 거절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9호, 10호, 11호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약에 의하여 운송할 수 있다.

1. 여객이 법령 또는 선내 규칙을 위반하여 공공질서와 풍기문란 또는 위생상 해로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운송상 특별한 시설을 요할 때, 또는 운송에 대하여 여객이 특별한 조건을 요구할 때

3. 여객이 정신병, 전염병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세가 있을 때

4. 간호인을 필요로 하는 노약자 또는 병약자가 간호인을 동반하지 않았거나 또는 여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목적지에서 법령이나 기타 사유로 상륙을 금지 또는 금지가 예상될 때

6. 여객이 질병, 주정, 기타의 사유로 타인에게 위해 또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

7. 여객이 선실에 반입을 금지한 물품을 반입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휴대품의 무임 운송을 도모코자 할 때

8. 법령 또는 명령에 의하여 이동이 금지된 물품일 때

9. 백금, 금 기타 귀금속 또는 화폐, 은행권, 유가증권, 인지류,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기타 고가품일 때

10. 총포, 화약류 및 고압가스 기타 위험물일 때

11. 시체 및 유골 또는 동물 및 식물일 때

12.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운송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제 16 조 [운송상의 제한]

당사는 만원 및 기타 운송상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승선권의 발매 매수의 제한 또는 발매의 정지

2. 승선구간, 승선방법 또는 선편의 제한

제 17 조 [여객 및 운송 신청인의 배상 책임]

고객 또는 위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고객 또는 위탁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당사의 직원 또는 선장과 총지배인 및 이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선원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당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은 당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 18 조 [제소 기한]

①당사의 고객 또는 (특수)수하물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이행 등과 관련된 소는 그 청구원인을 묻지 아니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날 또는 도착하여야 할 날 또는 운항이 정지∙중단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②본조 1호의 제소기간(1년)이 도과할 경우, 고객 또는 위탁자의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이행과 관련된 모든 권리는 완전히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19 조 [고지ㆍ통보]

고객은 당사 선박 또는 서비스 이용, 변경, 취소에 관한 사항을 당사에 직접 고지 또는 통보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리점 등을 통해 이용하는 고객이 계약이나 당사의 별도 안내에 따라 직접 이용, 변경, 취소에 관한 사항을 당사에 직접 고지 또는 통보 할 것으로 요구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대리점 등에 대한 고지나 통보로 당사에 직접 고지나 통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 20 조 [양도금지]

승선권∙예매권∙수하물표∙쿠폰∙상품 등 당사가 발행하는 모든 증서티켓 등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재된 성명의 고객만 당해 증서∙티켓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21 조 [질권 설정 및 동산의 점유]

①당사는 고객 또는 위탁자와의 운송계약, (특수)수하물위탁계약, 크루즈 계약 등에 의거하여 고객 또는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고객 또는 위탁자가 본 약관을 위배하여 당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고객 또는 위탁자와의 협의 하에 고객의 휴대품 또는 위탁자의 (특수)수하물 등에 동산질권을 설정하고 당해 동산을 점유할 수 있다.

②고객 또는 위탁자가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할 경우, 당사는 본조 1호에 의하여 설정한 동산질권의 모든 권한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고객 또는 위탁자 의 손해에 대하여는 당사는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22 조 [질권 설정 및 동산의 점유]

①본 약관 또는 일정표(또는 설명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의한다.

②운송계약, (특수)수하물 위탁계약, 크루즈 계약, 상품계약 등과 관련하여 당사와 고객(위탁자 및 대리점 등 포함)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당사와 고객(위탁자 및 대리점 등 포함)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양 당사자는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조 1호~2호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부산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3 조 [약관의 유효성]

정부의 명령∙법원의 판결 기타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본 약관 또는 이용관련 안내사항 상의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조항이 유효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 약관 또는 이용관련 안내사항의 다른 조항들은 여전히 유효하며 당사와 고객(위탁자 및 대리점 등 포함) 양자를 구속한다.

제 18 조 [효 력]

①본 운송 약관은 당사가 운항사업을 개시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②본 운송 약관은 일반여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내, 여객선터미널 및 영업소, 대리점 등 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여객은 승선권을 구입함으로서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운송약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