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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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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안내
2022-12-23 09:37:13 조회수 439

<축산관계자 출국신고>

 

출국신고서 작성 후 출국신고함 투입 또는

2. 항만 주재 검역본부에 전화 : 051-600-0424 또는

3. 1670-2870 전화 : 출국신고는 1항만선택 2부산항 1또는

4. 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동물+ 축산관계자 출국신고 또는

5. 스마트폰 “eminwon.qia.go.kr/m(축산관계자 출국신고시스템)” 접속

출국신고등록

* 출국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여행을 마치고 입국하실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축산관계자 입국신고>

도착하는 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를 이용하여 소독 등의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 입국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여행을 마치고 입국하실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