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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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09:37:13 조회수 439 |
<축산관계자 출국신고> 출국신고서 작성 후 출국신고함 투입 또는 2. 항만 주재 검역본부에 전화 : 051-600-0424 또는 3. 1670-2870 전화 : 출국신고는 1번 ⟶ 항만선택 2번 ⟶ 부산항 1번 또는 4. 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 동물+ ⟶ 축산관계자 출국신고 또는 5. 스마트폰 “eminwon.qia.go.kr/m(축산관계자 출국신고시스템)” 접속 ⟶ 출국신고등록 * 출국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여행을 마치고 입국하실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축산관계자 입국신고> ○ 도착하는 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를 이용하여 소독 등의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 입국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여행을 마치고 입국하실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